원탑합동법무사사무소

개인파산

개인파산절차 전문

개인파산 원탑합동법무사 전문법률팀이 맡아드리겠습니다!

급여 수급자, 주부, 학생 등과 같은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개인들이 소비활동을 하며 물품을 구매하거나 돈을 빌려 사용하다가, 자신의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 이러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관습적으로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동등하게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채무자가 면책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로부터 해방되어 경제적인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한 사유로 너무 큰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과 생활 의욕 상실에 빠진 채무자들에게 유용한 구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므로, 개인파산을 고려할 때는 특히 면책 불허 사유를 자세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내서를 읽으실 때에도 면책 불허 사유에 집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파산 및 면책 둘다 신청하는 방법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 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회생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제출 가능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해당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민형과)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 양식 ⇒ 개인파산/면책”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자로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주로 파산자 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가족 등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공법 및 사법상의 제한: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되는 것이 제한됩니다. 단,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의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및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자격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2. 신원조회 대상:

    • 파산선고로 인해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되거나 면책신청이 거부된 경우, 신원증명 업무를 책임지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납니다. 이 정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불이익 제거:

    • 위에서 언급한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해소됩니다. 면책이 적용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