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절차 전문
기업파산 원탑합동법무사 전문법률팀이 맡아드리겠습니다!

기업(법인)파산이란, 기업이 자체 자산으로 모든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원은 파산을 선언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 금액에 따라 나누어 주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과 주주를 보호하고, 다음 기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파산신청’ 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숙련되고 경험많은 법무팀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기업(법인)파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업 파산 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 차입자가 기업의 자산으로 동등하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회복이 불가능한 기업을 정리하여 채권 차입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실을 예방하고, 기업 내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파산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보호를 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서 파산을 고려하신다면 이는 자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직원, 주주, 이사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 입니다. 또한, 이렇게 파산을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기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경험이 많고 믿을 수 있는 합동법률법무 팀에게 맡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파산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인의 상호, 주요 사무소 또는 영업소 주소, 대표자 성명, 신청 목적, 신청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 현황, 채무자의 주식 발행 또는 출자 지분의 총수, 자본 금액과 자산, 부채 및 기타 재산 상태, 신청인이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다른 절차나 처분 사항,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 금액과 그 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의 표시, 부속 서류 정보, 작성일자 및 관할법원 정보도 기재되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첨부 서류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채권자 목록 (성명, 주소, 연락처, 팩스 번호, 담당자, 채무 금액, 채무 종류, 담보 여부, 집행 권원 여부, 소송 진행 여부 등), 회사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파산 신청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기관, 회사 안내 책자, 주주 명부, 회사 조직 구성표, 취업 규정, 퇴직금 규정, 단체 협약, 사원 명부, 노동 조합 상황에 관한 서류, 3년 이상의 결산 보고서,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최근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청산 대차 대조표, 청산 재산 목록, 부동산 및 동산 목록,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등록 원부, 외상 매출금 목록, 사채 원부, 담보물 및 피담보 채권 목록, 진행 중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에 관한 자료, 자회사 및 관계 회사의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및 결산 보고서입니다. 채권자가 신청인인 경우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 (어음, 수표, 계약서, 공증서, 외상 매출금 장부 등) 및 채무자의 지급 정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부도 처리된 어음 수표, 은행 거래 정지 처분 증명서 등)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단, 대리인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도 심문 기일에는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파산, 회생 절차 전문 법무법인
기업(법인)파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파산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상호
- 사무소 (영업소) 주소
- 대표자 성명
- 신청목적
- 신청원인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현황
- (채무자의) 주식 발행 또는 출자 지분 총수
- 부채 및 기타 재산 상태
- (신청인이 알고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절차나 처분 사항
-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채권 금액과 원인
파산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권자 목록 (성명, 주소, 연락처, 팩스 번호, 담당자, 채무 금액, 채무 종류, 담보 여부, 집행 권원 여부, 소송 진행 여부 등)
- 회사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 파산 신청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 기관, 회사 안내 책자
- 주주 명부
- 회사 조직 구성표
- 취업 규정
- 퇴직금 규정
- 단체 협약
- 그외 다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단, 대리인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도 심문 기일에는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자격과 관할

- 법인파산신청의 자격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기업) 자체: 회사가 회생이나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회사의 채권자 중 하나가 회사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채무자(법인)의 동의 없이도 파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 관할법원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해당 법인이 등기되어 있는 지역의 관할법원에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등기 주소에 따라 관할법원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기업의 등기 주소에 따라 관할법원이 달라집니다. 서울에 등기된 기업은 서울의 관할법원에, 부산에 등기된 기업은 부산의 관할법원에 파산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법인)파산신청은
원탑합동법무사사무소
여러분의 성공적인 기업(법인)파산 절차를 성공적으로 가이드해 드리는 법무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